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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형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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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BK' 김경준 씨에게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제안했다는 김 씨 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법원에서 받게 될 가능한 형량은 얼마나 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이 5일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9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했으며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사문서 위조)하고 이를 행사(위조사문서 행사)한 혐의다.

4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명날 경우 김씨는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이나 최대 22년6개월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

특가법상 횡령의 경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1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390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바로 대상이 된다.

또 주가조작 등에 의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사문서 위조 및 위조행사의 혐의는 각각 최고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횡령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김 씨에게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형량을 정할 때에는 이들 각각의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계산이 된다.

경합범에 있어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는데 특가법 횡령죄가 가장 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

장기 형량인 15년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22년6개월이 되며 김 씨에게는 5년~22년6개월까지의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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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씨가 다른 전과나 형량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작량감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 2년6개월~11년3개월의 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자수에 의한 감경도 있어 김 씨가 스스로 자수를 했다면 다시 감경될 수 있지만 김씨는 범죄인인도청구에 의해 우리나라에 송환돼 온 만큼 참작될 가능성은 낮다.

결론적으로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22년6개월이지만 반대로 최한선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집행유예는 징역 3년까지 가능)이 된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으로 획득한 부당 이익금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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