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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비군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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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지법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예비군에 대한 병역거부권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들은 훈련을 거부하면 약식 재판을 통해 보통 수십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거부한 훈련이 다음 분기나 이듬해로 이월되면서 또다시 벌금이 선고되는 식으로 반복처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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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양심을 이유로 계속되는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영구적으로 표명한 경우는 단일한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처벌을 통해 개인의 양심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가족 모임'에 따르면 예비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31일까지 누적 거부자는 모두 1천359명으로 현재 71명의 거부자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거나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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