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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기간'에 현직 경관 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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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정한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현직 경찰관이 만취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이 경찰서 소속 A경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관은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체어맨 차량이 밀려 나가면서 앞에 정차한 에쿠스 승용차까지 들이받았으며 체어맨 운전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경관은 복분자술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관을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신년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실시 전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추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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