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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들통난 이면계약서, 어떻게 밝혀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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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준 씨가 이 사건 막바지에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이것도 검찰 수사결과 가짜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준 씨가 BBK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부 소유임을 입증하는 문서라며 검찰에 제출한 한글 이면계약서 입니다.

지난 2000년 2월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 61만 주를 49억 5천여만 원에 LKe뱅크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계약서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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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가 당시 회사에서 사용한 도장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00년 6월 이후보가 EBK 설립을 준비하면서 금감원에 낸 확인서에 찍힌 도장이나, EBK의 발기인 의사록에 찍힌 도장과도 달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2000년 7월 부하직원에게 이 후보의 도장이 찍힌 문건을 건네며 같은 모양의 도장을 새겨오라고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를 출력한 프린터도 단서가 됐습니다.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프린트로 인쇄 되었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BBK의 전 직원 이모 씨의 노트북 컴퓨터에는 BBK와 LKe뱅크의 각종 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계약서 양식은 한글 이면계약서 양식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또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지분이 모두 자신 것이라는 내용의 김경준 씨 자필 메모도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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