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BBK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이명박 후보는 연루된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과 횡령사건 등에 이 후보가 연루된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BBK는 전적으로 김경준씨의 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한글 이면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관인과 서명이 없는 등 허술하게 작성됐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프린터 기종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50억 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김경준 씨도 이런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위조를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도 전적으로 김경준 씨가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쓰인 돈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김경준 씨의 지시를 받았고 이 후보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주식회사 다스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개입한 흔적이 없고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오늘(5일) 옵셔널 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BBK 회사자금 319억 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경준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