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회보장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10% 포인트 높아져 재정위기에 처한 기초단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용의 국고 부담비율을 기초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비가 전체 예산의 25%를 넘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단체의 경우 사회보장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50%에서 60%로, 지방은 80%에서 90%로 늘린다.
반면 사회보장비가 전체 예산의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단체는 사회보장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줄이게 된다.
또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런 기준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고지원외 사회보장비의 분담비율을 각각 7대3과 3대7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사회보장비 부담비율을 기초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부담이 크고, 재정자주도가 낮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대다수 기초단체는 내년부터 사회보장비 부담이 올해보다 무려 70%나 줄어든다. 제도개선으로 사회보장비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기초단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기초단체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의 경우 16개 구·군청 가운데 중구와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13개 구청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대폭 줄어 해마다 되풀이되던 적자예산 편성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에 저소득층 생계비 등 사회보장비는 물론 직원 인건비도 100% 반영하지 못해 파산우려까지 제기됐던 이들 기초단체는 내년도 본예산에 필수 경상경비를 모두 편성했고, 극소수 기초단체만 사회보장비의 일부를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본예산에 180억여 원의 경상경비를 편성하지 못했던 북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 48억여 원으로 줄었고, 올해 100억여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던 서구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30억 원 미만이다.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이 지난해보다 65%나 늘어났고, 부산시가 내년부터 구·군에 지원하는 재정교부금 비율을 51%에서 55%로 인상키로 해 부산지역 기초단체의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