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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학대 병원장·의사 고발

환자 침대에 하루종일 묶어…입원동의서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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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은 채 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시킨 광주 동구 A정신병원 원장 주모(51) 씨와 학대를 지시한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 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원장 손 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와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해당 시, 군 및 구청장에게는 불법입원을 묵인한 공무원과 보건소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전직 A병원 직원의 진정을 조사한 결과 원장 손 씨 등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 김모(38), 이모(19), 조모(20) 씨와 박모(15) 군을 입원시부터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묶어놓았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들은 목욕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1m 길이의 철제침대에 팔 또는 다리가 강박된 채 병원의 직원과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 등은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와 입원시키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부모도 모르게 환자를 넘겨받아 입원동의서에 환자 부모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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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입원에 필요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고,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입원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또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광역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 계속입원 또는 퇴원을 결정해야 함에도 다수 환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불법입원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원장 주모 씨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했으며 감독기관도 인권유린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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