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가 실시한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고 낙찰자를 미리 선정한 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의 각급학교가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한 삼정유통과 수영농산 등 12개 식자재 납품업자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가 실시한 155건의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기 전 모임을 갖고 매출규모에 따라 업자별 낙찰받을 학교를 정하고 입찰 기초금액의 95%를 투찰가격 하한선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과거 입찰기초금액의 82∼91%선이었던 낙찰률이 92∼99%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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