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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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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4월부터 전자 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이용한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의 경우 보안등급이 1등급이면 1억원이지만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도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천만원으로 보안등급별로 달라집니다.

보안등급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비의 개인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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