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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파문' 명지·안양외고 가처분 첫 심문

도 교육청 측 "법원 결정따라 불합격자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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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208호 법정에서 열렸다.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학생 측 소송 대리인들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과 불합격 처분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학원과 경기도 교육청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명지외고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으로 천성국 변호사, 명지교육학원 측은 법무법인 '장인', 운석학원 측은 법무법인 '정평'이 변론에 나섰고 이번 사건의 법률상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교육감도 법무법인 '효원'을 선임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 "버스에 타지 않았다" = 명지외고에 합격했다 탈락한 4명의 학생 측 소송대리인인 천 변호사는 "학생 4명은 시험 당일 각자 아버지가 학교까지 차를 태워 주었지 종로M학원 버스에 타지도 않았다"며 "김포외고 교사와 학원, 학교와 교육청이 저지른 잘못을 학생에게 떠 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소송대리인은 "학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던 몰랐던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판단, 시험의 공정성 원칙과 다른 불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차원에서 불합격 처리 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교육청 소송대리인도 "명지외고 합격생 4명의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니 유출된 영어문제 2문항은 모두 맞췄고 수학은 3문제 가운데 한 학생이 다 맞췄고 나머지 3명은 한 문제씩 틀리는 등 유출된 문제를 봤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4명이 버스에 탑승했는지와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교육청 측 소송대리인은 "경찰청의 조사내용을 장학사들이 확인한 것을 근거로 불합격처리했고, 탑승 및 부정행위 연루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일방적 취소처분 부당하다" = 명지외고 탈락학생들과 달리 당시 버스에 탑승한 안양외고 탈락학생 2명의 소송 대리인은 경찰 수사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측이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일방적으로 합격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2명의 학생은 유출된 수학문제 1문제를 0점 처리하더라도 합격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며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탔다는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불합격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 소송 대리인은 "(불합격 취소처분한)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부모가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사실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학생들을 추가로 합격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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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양 측 소송대리인과 학부모 등 10여 명만 참석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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