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최성칠 부장검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34)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작년 11월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A(60) 씨에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상대 가정이 파탄난 상태라 검사의 도움이 없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며 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변호사는 A 씨가 최근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돼 30여억 원을 받게 된 것을 알고 간통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사건 수임료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이런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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