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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쟁점사항은?

부정행위 연루 여부, 합격취소 절차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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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결'이, 김포학원 측은 법무법인 '정은'이 변론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의 법률상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교육감도 법무법인 '효원'을 선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변론에서 법무법인 한결은 합격취소자 학생들이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격취소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했으며 이에 김포학원 측의 법무법인 정은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기때문에 불합격 처분과 부분 재시험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 부정행위 연루 여부

이번 심문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김포외고 사태'와 관련, 학생들의 부정행위 연루 여부이다.

자녀의 합격이 취소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청과 학교가 불합격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M학원 학생으로 등록돼 시험 당일 유출문제를 나눠준 버스에 올라탄 것은 학생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신청인 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도 이날 심문에서 시험 하루전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제를 풀어본 2명의 수험생의 경우, 미리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기때문에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버스에 오른 44명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때문에 부정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청과 학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내신과 입시성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학생들이 간접적이나마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입장이다.

문제 유출이 많았던 창의력 사고 분야에서 점수 분포상 상위 50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36명이 M학원 출신 합격자이며 불합격 처분을 받은 44명 중 17명이 유출된 13문항을 모두 맞추고 16명이 1문제를 틀렸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불합격 처분을 받은 44명 중 내신과 입시성적의 상관관계, 유출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와의 정답 비율 등을 분석했을 때 당일 버스에 타지 않았거나 유출문제를 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몇 명 있다고 교육청 측이 밝혀 앞으로 학생들의 부정행위 연루 여부와 별도로 이들 학생의 구제 여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 합격취소 처분 절차상의 문제

학부모 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은 이날 심문에서 김포외고 측이 합격 취소 처분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기 전 입시전형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또 학생들에게 불합격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불합격 이유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합격취소 처분통보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유출문제 관련 합격자들을 불합격 처리한다는 도 교육청의 대책이 알려지자 김포외고 교장은 불합격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러나 합격 처분권자인 학교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 측이 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포외고가 입시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불합격 처분을 내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이 김포외고 교장실에 모여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뒤늦게 불합격생 44명 중 일부 학생이 당일 버스에 타지 않았거나 문제를 접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불합격 취소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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