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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등록-호적 다른 국민 무려 1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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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과 호적의 기록이 다른 국민이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3개 기관이 낸 기록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4천 9백만 명과 호적 인구 5천 4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비교했는데요.

주민등록과 호적에 주민번호가 서로 다르게 적힌 사람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호적부에 잘못 적거나, 전산화 단계에서 입력 오류로 생긴 이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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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알아도, 고치기가 불편한데요.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가 대법원과 행자부로 나눠있고 특히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는 소송까지 제기해야 가능합니다.

두 기록이 다르면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손배 배상이나 벌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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