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합격취소자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3일 심문에서 학부모측 변호인단은 "부정행위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의도와 관련 없이 이뤄졌다"며 유출된 문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만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측 변호인단은 실제로 입학 시험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 목동 M학원 출신 학생들의 경우 유출 문제에 있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로 인한 선발을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돌아오는 금요일인 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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