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간단한 시술만으로 다리를 가늘게 해 준다는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개발해 인기를 모았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잇단 의료과실을 일으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시술 부위 주변의 신경을 손상시켜 환자들에게 감각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H성형외과 박모(40), 조모( 39)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원장은 종아리 근육에 바늘을 찔러넣어 고주파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종아리 근육량을 줄이는 '종아리 근육퇴축술'을 개발해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장 등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 6명을 상대로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하면서 실수로 시술 부위 주변에 있는 신경까지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작용이 생긴 환자 대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신경병증을 입은 데 그쳤지만 일부 환자는 다리 감각 일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 등은 또 스포츠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뷰 기사 형식의 광고를 실어 자신들을 종아리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담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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