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영업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조가 롯데칠성 등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존 노조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 기존 노조가 영업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서비스·유통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설립된 서비스·유통노조는 이들 3개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 근로자 163명이 식음료유통본부를 결성한 뒤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복수노조'라며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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