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종로구의원 정인훈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특정 지지자들을 선별해 등록한 것은 아니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아들 박모군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전산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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