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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제주지사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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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제주지사 시절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0억 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공여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신 전 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96년에서 97년 사이 모 회사 대표에게 30억 원을 복지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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