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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거짓진술 중장비 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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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몰던 중장비로 33살 서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8일 아침 7시 반쯤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던 중 뒤를 봐주 던 서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29일 경찰에 소환된 뒤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 서 씨를 치었으며 이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해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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