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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 "담합 조사·적발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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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합성수지 담합에 이어 설탕가격 담합 건에서도 자진신고 업체를 기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자진 신고자나 업체에게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아주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뤄져 증거자료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강제조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자진 신고마저 없다면 담합조사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통제해 부당 이득을 챙긴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와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의 담합 혐의를 적발해 3개사에 51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을 면하고 과징금도 50%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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