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채해 지원장)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생 보호·감독을 게을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해 채 씨에 대해 징역 1년, 남편 남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형과 다른 어린이집 원생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추측성 진술, 유도성 질문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피아노 등 높은 곳에 잘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이 된 상처를 입기 직전 피아노에서 떨어져 배를 아파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아동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원장부부는 부모의 사정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서 형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던 이모(2)군이 지난 5월 17일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지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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