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에이즈예방법개정안은 오히려 에이즈 예방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에이즈예방법 졸속개정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안'이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감염인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중보건체계 밖으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에이즈예방법개정안이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받은 이에 대해서만 결과를 익명관리하고 병의원에서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익명관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개정안의 '치료권고'와 '강제 치료.보호 조치' 규정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강제검사가 공중보건상의 정당성이 없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자유를 박탈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즈감염인 인권단체인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소속 권미란 씨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사회가 지난 17년 동안 에이즈 확산방지 사업의 벌인 경험을 통해 확립한 국제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며 합리적이지 못한 점도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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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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