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이중주차된 차량 옮기다 사고나면 차주 책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이중주차를 해 본 경험, 한번씩은 있으실텐데요.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이 아파트에 사는 주부 44살 김 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채 이중주차해놓은 차량을 옆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금새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이를 막아서던 김 씨는 그대로 차밑에 깔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김 씨 남편 : 불안해서 바퀴 뒤에 받칠 것을 찾는 도중에 차가 굴러가니까 (막은 거예요). 14미터 정도를 차 밑에 끌려 내려갔어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실제 지난 97년 법원 판례에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진/변호사 :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여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흔히 있는이중주차.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이중주차를 아예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