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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38% 급증…강남구는 '넷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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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8%가 늘어난 4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과 과표적용률이 올라서 과세액도 크게 올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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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 원, 토지는 3억 원을 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는 모두 48만 6천 명으로 지난 해보다 38%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의 9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강남·서초구는 네 집 중에 한 집 꼴로 종부세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 가운데는 집이 5채 이상인 사람도 16%, 6만 1천 명에 이릅니다.

[김남문/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다주택자가 61.3%이고요. 세액면에서는 71.6%로써, 다주택자분들이 내시는 세액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시가격과 함께 지난해 70%였던 과표적용률이 올해는 80%로 오르면서 세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예로 타워팰리스 224㎡ 형은 공시가격은 올해 34% 올랐지만, 종부세는 8백3십만 원에서 1천6백만 원으로 2배나 올랐습니다.

서울 목동과 용인, 평촌에서는 네다섯 배가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 개인 최고 세액은 52억 원, 종부세를 1천만 원 이상 내는 개인도 2만 7천 세대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총액은 지난 해보다 65%나 늘어난 2조 8천5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2%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산정된 올해 1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이 많아서 소득이 없는 고령층과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로 각 세무서들은 오늘부터 신고 안내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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