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전과기록 자료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남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개표장에서, 후보로 나선 조 모씨의 전과기록이 담긴 자료를 복사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5년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진정을 냈다가,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조 씨의 전과기록 자료도 우연히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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