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동해안 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과 경북, 강원을 묶는 동해안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의 경우, 2020년까지 3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해안 발전 특별법은 울산과 경북, 강원도 등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겁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과 관련해 울산발전연구원 등 3개 시도가 마련한 '동해안발전계획'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228개 사업에 9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에는 23조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울산은 3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3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어, 강동권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진/울산시 기획관 : 동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강동 개발과 더불어, 해양, 관광, 산업 단지 조성 등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는 3년 뒤 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강원, 경북과 공동으로 구성한 동해안발전포럼을 통해,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해 강원도와 경북은 이미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