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박 모 씨는 지난 8월 17일 충무로의 한 애완견 매장에서 말티즈 암컷 한 마리를 2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데려가자마자 강아지가 설사, 구토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을 찾았고,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판매업자에게 넘겨준 애완견은 며칠 뒤 죽었고, 박 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비싼 돈을 치르고 산 애완견이 곧 죽거나 병들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제적 고통까지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83건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인 89.8%(344건)이 '구입 후 질병 발생 및 폐사' 등 애완견의 건강 이상에 관한 것이었다.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완견 구입 후 발병 시기를 묻는 질문에 94.1%(175명)가 '7일 이내'라고 답했다.
질병 종류별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염(19.9%), 홍역(4.8%) 등의 순이었다.
파보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4~7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이미 감염됐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넘겨진 셈이다.
그러나 18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7%는 구입액의 일부만 환급받았고, 전액 환불이나 무상 교환에 성공한 사례는 각각 7.6%와 11.8%에 불과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애완견이 구입 후 15일 이내 죽으면 판매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돈을 돌려줘야한다.
애완견을 사기 전에 이 같은 의무를 고지받은 경우도 33.3%에 그쳤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애완견을 구입할 때 애완견의 출생관련 사항과 접종 및 치료 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을 팔 때 예방접종기록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고객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관계기관들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