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업단지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내륙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남도는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 의장이 내륙산단 부지인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 9.99㎢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28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제성 확보와 차기정부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내륙산단 조성을 반대해 왔습니다.
(TJ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