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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태운채 고의로 교통사고낸 3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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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 등과 짜고 차에 딸을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받아낸 철없는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28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비용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도박 빚을 갚지 않자 김 씨의 전처가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또 다른 김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함께 모텔을 돌아다니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포텐샤 승용차에 자신의 딸을 태운 채 공모자가 타고 있던 엘란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전처에게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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