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안은 26일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 대통령은 27일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할 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사 대상에 당선 축하금이 사실상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직부패수사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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