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서울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한 뒤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집회 후 거리에 널린 쓰레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로 자치구가 주최 측 대신 처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회를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 측이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주최 측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회 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를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거나 관할 구청에 청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청의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주최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서울에서 열린 집회는 5천7백여 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꼴입니다.
종로구가 1천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영등포구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태료 부과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종로구는 올해 13번의 대규모 집회에 모두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