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불법계좌추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경찰 의뢰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 대신 은행측의 자체 감사 결과를 전달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재작년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이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측의 의뢰로 직원들 계좌를 불법 추적해준 사실이 밝혀져 은행측이 계좌를 조회했던 나머지 3천여건에 대해서도 이듬 해인 지난 해 불법성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두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하자 금융감독원에 직접 불법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독자적인 조사 대신 "은행 검사실이 자체 감사한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우리은행측의 입장을 공식 답변으로 보내줬고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내사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은 삼성이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할 때 이용했다고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지목한 곳이어서 금감원 등이 삼성을 불법행위를 묵인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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