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시험에 합격할 경우 중앙부처에서 간부로 자동 승진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총리 산하 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 개혁 간담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1,2종 채용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승진 제도를 도입해, 일반직 채용자도 간부로 등용될 수 있도록 '간부후보 육성 과정'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공무원 제도는 1종시험에 합격한 관료가 중앙부처에 들어가 간부로 자동 승진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간부로 승진하기가 힘들어 능력과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집계 결과 2005년도 중앙 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4천7백여 명 가운데 74%가, 심의관급 이상 간부 8백여 명 가운데 88%가 1종시험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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