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주민이 부담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소급해서 돌려주는 주는 내용으로,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 법안 말고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청회도 뛰어넘는 상당히 심각한 의원입법이 몇 건 있다"면서, "거부권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재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부담금을 되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해서 환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국회 법사위가 수정해 통과시킨 것도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중앙정부는 아직 환급되지 않은 부담금 3천4백89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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