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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삼성 비자금' 특검법 처리 전격 합의

본회의 통과해도 대선 전 수사 착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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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정치권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은 내일(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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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법안에 이를 명시하는 대신 제안 이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에버랜드 사건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 의혹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 그리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숨기기 위한 임직원 명의를 동원한 차명계좌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는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뒤 60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특별검사 임명 과정과 수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선 전 수사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특검법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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