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피고인 인정신문, 검찰측 기소요지 및 변호인측 반대신문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김 씨의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 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 31일 김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 원과 2천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45)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 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도록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165㎡ 짜리 아파트를 자신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모 봉사단체 간부 이 모 씨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2월 김 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혐의 내용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장소에 있었던 주변사람들의 알리바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세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돈의 성격을 놓고도 단순히 '빌린 돈'이라는 정 씨의 주장과 차용증도 없이 돈을 임의로 빌린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검찰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