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래윈 등 4개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또 신한 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이촌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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