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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처벌 더 무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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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 처벌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단속된 성매매 피의자 7만천 명 가운데 2천 9백 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법원의 실형과 집행 유예 선고율은 2002년에 비해 2.6% 증가한 12.6%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은 실형의 경우 평균 10.7개월 집행유예는 평균 24.4개월로 2002년과 대비해 각각 1.5개월과 6.4개월 늘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률은 12.8%, 기소율은 71.9%로 올해 전체 형사 사건의 구속, 기소율보다 각각 6배와 1.6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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