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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직원법' 위헌제청 신청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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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에 대해 검찰이 위헌제청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감청 재판' 항소심에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증인을 신청해 채택됐지만, 국정원장이 법정 진술을 허가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국정원직원법에 걸려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사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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