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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고 시험지봉투 '사전에 개봉돼'

도 교육청 "개봉후 확인 절차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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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실시된 경기도내 9개 외고의 일반전형 시험의 문제지 봉투가 학교에 도착하기 전 개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시험문제를 각 외고로 발송하기 전 개봉한 뒤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외고는 도 교육청 주관으로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외고 교사들로 구성된 공동출제위원들은 화성시 L리조트에서 언어·논리, 창의·사고력 등 4개 영역 352문항의 문제를 출제했다.

각 학교 교사들은 이 가운데 자신이 근무중인 학교에서 치를 시험의 문제 60∼80문항을 선정, 학교별 시험지 원본을 만들었다.

도 교육청은 이 시험지 원본과 문제가 파일로 저장된 USB메모리, 영어듣기평가용 CD를 한 봉투에 담아 봉인한 뒤 시험 전날인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L리조트에 모인 각 외고 교감들에게 전달했다.

봉투를 받은 각 외고 교감들은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개봉, 내용물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초중등교육법 제77조에 특목고를 비롯한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전형권자는 학교장으로 규정돼 있고 이번 공동출제위원회는 각 외고의 자치기구 성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감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볼 시험지 원본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교감들이 받은 봉투 내용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돌아가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전형권자 대리인격인 교감들이 문제가 든 봉투를 받은 뒤 인수확인서와 보안각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인수 현장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각서 등을 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문제지 봉투를 개봉한 뒤 내용물을 확인하도록 도 교육청이 교감들에게 먼저 지시했고 확인 이후 다시 봉투를 봉인했다"며 "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시험문제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봉인된 시험지 봉투를 교장실 금고에 넣어 두었다 시험 전날 오후 6시 인쇄 직전에 개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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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문제유출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일부에서 봉투를 받은 교감과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봉투를 그대로 두고 L리조트 밖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며 식사는 리조트안에서 외부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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