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인 석면의 해체나 제거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석면제조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에 비해 석면 해체나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근로자 1300여 명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남의 모 사업장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직업병 예방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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