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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후 '추가 합격취소 학생' 또 나온다면?

외고는 물론 일반 고교도 못가는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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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19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불합격 처분 대상자 9명을 추가 발표하면서 도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20일 이후 또다시 불합격 처분대상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해당 학생들은 도내 일반계 고교조차 입학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김포외고와 안양외고·명지외고의 불합격 처분 대상자 54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시험문제 유출에 관련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며 김포외고에 합격한 서울 목동 종로M학원생 9명을 추가 불합격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불합격 처분 대상자로 발표된 9명은 다음달 20일 이전에 실시되는 김포외고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들중 경기도내 학생은 20일까지 원서를 제출한 뒤 다음달 11일 실시예정인 도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날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불합격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외고) 재시험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각 외고 합격자중 도내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도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20일 이후 추가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될 경우다.

해당 학생은 외고 재시험 이전에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면 재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도내 일반계 고교 입학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도내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 기간 외고 합격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계 고교 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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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목고 등 전기 고교 합격자는 후기 고교(일반계 고교) 신입생 선발고사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20일 이후 외고 불합격 처분 대상자로 선정되는 도내 중학생이 있다면 이들은 외고 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외고는 물론 일반계 고교에도 진학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추가로 드러나는 관련 학생이 원서를 내지 못해 일반계 고교조차 진학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현재 외고 합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에 대해 20일까지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는 차후 시험문제 관련성이 드러나 합격 취소 가능성이 있는 외고 합격자의 경우 (알아서)합격을 포기하고 일반계 고교 응시원서를 접수시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 교육청의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 미리 외고 합격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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