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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영장심사 포기…'BBK 의혹' 본격 수사

당초 신청했다가 1시간쯤 지나 '철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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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BBK 전 대표 김경준(41)씨가 돌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다시 불러 이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이 김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돼 있고, 검찰도 김 씨가 심사를 신청했다고 확인해줬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피의자가 직접 결백이나 구속의 불필요성을 마지막 변론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1시간이 조금 지난 18일 오전 1시께 김 씨는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영장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김씨 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본인의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변명은 재판 단계 등으로 미루고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인 김 씨 본인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 씨의 구속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해 BBK와 옵셔널벤처스를 경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 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로 지난 2004년 1월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적용했던 혐의 그대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새벽까지 김 씨를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가 오전에 다시 불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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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한대로 이 후보가 김 씨와 함께 BBK 등을 경영하며 ㈜다스의 자금 190억 원을 끌어들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증권거래법 위반), 지만원 씨가 고발한대로 이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도 재산신고 때 누락시켰는지(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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