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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소 M학원생 다음주 소송 제기

경기도교육청 '19일께' 불합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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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합격이 취소된 M학원생의 학부모들은 "다음주 중 불합격 통보가 오는 대로 경기도교육감이나 김포외고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학부모 이모 씨는 이날 "도교육청의 대책이 발표된 뒤 김포외고 응시생의 학부모 30여 명이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송 형태는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불합격통보가 예상되는) 19일께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모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또 "소송에는 김포외고 응시생의 학부모만 참여할 것"이라며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응시생의 학부모와는 아직 접촉하지 못했고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특히 "김포외고 응시생 47명 가운데 일부는 문제지가 배포됐던 학원버스에 타지 않아 이들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소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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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17-18일 합격이 취소된 M학원생들(김포외고 4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에게 학교별로 불합격처분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명단 확인작업 관계로 다음주 초로 연기했다.

도교육청 양재길 장학관은 "경찰과 학교, 학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M학원생 명단에 대해 주말에 정확한 확인작업을 벌인 뒤 19일께 통보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합격취소된 학생들의 인원이 줄어 들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6일 김포외고 문제유출에 관련된 M학원생 53명과 교복납품업자의 딸 등 54명을 불합격처리하고 재시험을 통해 이 인원을 추가선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해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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