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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현대차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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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중소 납품업체의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깍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환율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우선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의 단가를 내려서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후진적인 관행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차의 부당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납품업체들을 쥐어짜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을 조사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바로 이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가격 요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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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기업 납품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로서는 문을 닫을 각오를 하지않는 한 신고같은 것은 엄두조차 못내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통해서 현대차에 처음으로 과징금 처벌을 내린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고질적인 횡포 관행을 고칠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시늉에 그치는 제재가 아니라 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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