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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문제 본 3개 외고합격생 54명 불합격처리

김포·안양·명지외고…추가선발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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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이 학교와 안양.명지외고 등 3개 학교 합격자중 김포외고에서 유출된 문제를 본 것으로 밝혀진 54명을 모두 불합격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불합격처리된 인원만큼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20일 이전에 도 교육청의 직접 주관하에 3개 외고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재시험에는 이번에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과 지난 30일 실시된 해당 학교 일반전형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17-18일 합격 취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19일부터 재시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과 출제위원 위촉, 문항 출제 및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날 대책발표 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학생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불합격처리되는 54명의 학생은 김포외고 합격자중 목동M학원 소속 47명과 개별적으로 문제를 받은 교복업체 대리점주인 박모(42)씨의 자녀 1명,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자중 서울 목동M학원생 6명(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같은 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김포외고)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목동M학원은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인가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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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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