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애초 방침과는 달리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손질해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안의 핵심내용을 여론 수렴 없이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상설 위원회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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