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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동료 찾으러 나갔다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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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뜬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는 작년 12월30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 간 뒤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도로를 위해 사업주의 주관하에 전 직원이 참석했는데 전 직원이 2차 회식에도 참여했고 그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나간 뒤 김씨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만큼 2차 회식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동료를 찾기 위한 김씨의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김씨가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당했다 해도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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