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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학위'로 사이버대학 강의…강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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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사실상 돈만 내면 취득할 수 있는 해외 대학 학위를 이용해 사이버대학 강사에 채용된 혐의로 스피치 강사 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12월사이 비인증 대학인 미국 '퍼시픽 예일대학'에서 받은 석·박사 학위 증명서를 제출해 사이버 대학 2곳에서 시간 강사 등으로 채용돼 대학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퍼시픽 예일대학'은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출석이 인정되고 영어 강의 수강이나 시험 없이 한국어로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를 주는 학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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