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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전이 파악못해 숨졌다면 병원에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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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일연 부장판사)는 "병원 에서 암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남편이) 대장암으로 숨졌다"며 오모(58)씨 등이 전주 A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4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은 고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담당의사가 암이 대장에 전이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장 치료만 하는 등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이성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됐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희박하다 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 씨 등은 1998년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남편 이씨가 2004년 9월 복부 통증을 느껴 병원에 왔는데도 관장 치료만 받고 퇴원, 결국 두 달 뒤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숨지자 "검사를 제대로 안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숨 졌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7천400여만 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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